E- Civil Affairs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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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거주자 중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 주소지에서 관할 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1차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7. 1. ~ 2022. 7. 11. 2. 대 상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전** 3. 내 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붙임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 1부 |
첨부파일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전00).pdf (215.4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