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 후 그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6. 24. ~ 2022. 7. 8. (14일이상) 2. 대 상 자 : 대덕구 덕암북로48번길 김*인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내용 공고 4.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김종인).pdf (121.7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