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022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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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2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 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2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2. 6. 22.(수) ~ 6. 30.(목) (8일간) 다. 공고방법: 대덕구 홈페이지 및 관내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2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2) 교육기간: 2022. 4. 1.(금) ~ 6. 30.(목) 3) 교육방법: PCㆍ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www.cmes.or.kr) 4) 문 의 처: 오정동 민방위 담당자(☎ 042-608-5626)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2022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오정동).hwp (64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