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신대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
|
---|
1.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수립된 신대지구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법」 개정에 따라 폐지된 도로사선제한규정 등의 변경사항의 반영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신대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안)_직인.hwp(215.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