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자동차정류장)결정(변경)(안) 열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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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심지 화물차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 및 물류 인프라 구축하고자 대덕구 신대동 411-19번지 일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자동차정류장)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 공고하오니,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도시계획과 ☎042-270-6233) 및 대덕구청(도시계획과 ☎042-608-510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 |
첨부파일
공고문(2021-2178호).hwp(21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