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공원조성계획(새뜸어린이공원 조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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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1-85호 공원조성계획(새뜸어린이공원 조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대덕구 덕암동 22-5번지(새뜸어린이공원)의 쾌적한 놀이 및 공원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덕구청장이 신청한 공원조성계획(새뜸어린이공원 조성) 변경(결정) 안에 대하여, 2.「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새뜸어린이공원 조성)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21년 8월 20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
첨부파일
고시문_공원조성계획(새뜸어린이공원 조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hwp(37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