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도시계획시설사업(중로3-279호선, 소로1-와동2호선)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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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8-146호(2018.7.17.) 및 대덕구 고시 2020-72호(2020.7.1.)로 결정된 대전 대덕구 와동 54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중로3-279호선, 소로1-와동2호선)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와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중로3-279호선, 소로1-와동2호선)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있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법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
첨부파일
고시문.hwp(2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