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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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1. 신청기간 및 방법 : 2023. 2. 1~ 4. 28 가. 비대면 : 2.1 ~ 2.28(1개월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 기본직불 시스템 - 22년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변동이 없고 자격 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나. 방 문 : 3.2 ~ 4.28(2개월간),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등 2.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나. 면적직불금 3. 지급단가 가. 소농직불금 : 농가당 120만원 나. 면적직불금 : 면적구간별 연직적 단가 적용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 읍 면 동사무소 또는 공익직불제 콜센터(1644-8778) 문의,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사업시행지침서 확인 바랍니다. |
첨부파일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문 1부(홈페이지).hwp(80.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