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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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알고 계신가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미리 인감을 등록해야하는 인감증명서와 달리 서명을 사전에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면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에서나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에는 선택 병행하여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서명으로 대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