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장애등급제 2단계 개편에 따른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관련 안내
|
---|
장애등급제 2단계 개편에 따른 이동지원서비스종합조사 관련 안내입니다. 보행상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 중 중복장애가 있으신 분은 이동지원서비스종합조사를 통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발급 및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장애등급제리플렛-최종.pdf(1.7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