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학교밖 아동 신청 안내(추가)
|
---|
안녕하세요. 신탄진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정부에서 추진하는 '제2차 아동양육한시지원(아동특별돌봄지원, 비대면학습지원)사업' 관련하여 학교 밖 아동의 추가 신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대 상: 학교 밖 아동 - '05년 1월 ~ '13년 12월 출생 아동 중 국립/공립/사립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대안학교, 홈스쿨링, 국제학교 등을 이용하는 아동도 학교 밖 아동에 해당) O 추가신청기간 : 2020.11.3.(화)~11.13.(금) / 주말 제외, 9-18시 내 신청 O 신청방법 : 대상아동의 보호자가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 O 참고자료 :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참고 - 교육부 홈페이지(공지사항) 주소 :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33&boardSeq=82412&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501&opTyp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