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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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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기한 : 2020.7.16. ~ 7.31.
○ 납세자 :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소유자
○ 납부방법
▶ 직접납부(통장·신용카드 이용 가능)
-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직접 방문 납부 /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
- 전국 모든 은행 CD/ ATM기 이용하여 과세내역 조회 및 납부
▶ 가상계좌 번호납부
- 고지서 앞면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 번호로 입금
▶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BC, KB, NH, 삼성, 현대, 씨티, 롯데, 신한, 하나, 제주, 수협, 광주, 전북)
- 구청 세무과 / 위택스, 인터넷지로 이용
▶ 자동계좌이체 납부 / 납세자의 자동이체 신청 계좌에서 이체
▶인터넷 등을 이용한 납부
- 위택스(Wetax) 납부 : http://www.wetax.go.kr
- 금융결제원을 통한 납부 : http://www.giro.or.kr
- 자동이체신청 납부 : 자치단체, 은행, 위택스 등에서 신청가능

※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을 7월과 9월에 1/2씩 2회 부과고지 되며,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의 경우는 7월에 일시 부과됩니다.

■ 문의처 : 대덕구 세무과 재산세팀 (☎608-6243)
첨부파일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png(329.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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