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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세외수입 신고·납부 서비스 납부기한 추가연장 안내
  • 작성일 | 2026-06-23
  • 담당부서 |세정과 042-608-6623
'26. 7. 1(수)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개편(전남광주, 인천) 전환 작업중 업무 개시가 늦어짐에 따라,
납세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모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신고·납부기한을 추가 연장하고자 합니다.

○ 신고·납부기한 추가 연장
(지방세)
- 납부기한 6. 26(금) ~ 7. 6(월) 도래 → 7. 7(화)까지 연장
(세외수입)
- 납부기한 6. 26(금) 또는 6. 30(화) 도래 → 7. 2(목)까지 연장
- 납부기한 7.1(수) 도래 → 7. 3(금)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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