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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개정 알림(2022.1.4)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마련된「수의사법」이 개정(법률 제18691호, 2022. 1. 4. 공포)되어 알려드리니, 개정된 내용을 숙지하시어 법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 수의사법 개정 주요 내용

가. 수의사는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방법 및 내용 등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되,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수술 등 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 등 중대진료 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제13조의2 신설)

나.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되, 해당 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진료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진료 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하여 고지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신설)

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함(제20조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함(제20조의3 신설)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에 대하여 동물병원 개설자가 안 제20조에 따라 게시한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의4 신설)
첨부파일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hwp(44.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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