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021년도 축산물 생산실적 보고 기간 알림(2022.1.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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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에 축산물 관련 영업자는 매년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2021년도 생산 실적 보고는 2022.1.31.일까지)에 생산실적 보고를 하여야 하고, 기한 내 생산실적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생산실적 보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이용 시 궁금한 사항은 1522-13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