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 8월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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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 부과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74조, 제80조 ~ 제84조, 구세조례 제6조 ○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 납세의무자 : 개인사업자, 법인 ○ 세 율 : 지방세법 제81조, 구세조례 제6조, 1.기본세율과 2.연면적에 대한 세율 합산금액(1+2) 1. 기본세율 - 개인사업자 : 93,750원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면세사업으로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이상인 개인사업자) - 법 인 : 93,750 ~ 375,000원 (자본금에 따라 차등과세) (※ 지방교육세 25%가 포함된 세액입니다.)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연면적 330㎡ 초과시 1㎡당 250원 ○ 신고납부기간 : 매년 8월 1일 부터 8월 31일 까지 ○ 주민세는 우리구의 구성원으로서 1년에 한번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주민 편익증진 및 복지향상, 청년일자리창출과 교육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사용합니다. |
첨부파일
홈페이지 안내문.hwp(16KB) 사업소분 개편안내.hwp(401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