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동물학대 금지 및 적정한 사육관리사항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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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 1 항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제 2 항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 동물보호법 제7조 (적정한 사육,관리) 1.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 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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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준수.jpg(276.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