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19년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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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9년 가축분뇨처리 톱밥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19. 1. 30.(수)까지 사업신청서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o 지원내용 :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 / 톱밥축사 보유자 등 o 지원자격 : 관내 소, 돼지, 닭 등 가축사육농가 중 사업 참여 희망농가 o 사 업 비 : 5,000천원 - 부담률 : 시비 30%, 구비 30%, 자부담 40% o 신청시기 : 2019. 1. 30.일까지 o 신청기관 : 대덕구 에너지경제과 |
첨부파일
가축분뇨처리 톱밥 지원사업 추진계획.hwp(18.5KB) 가축분뇨처리 톱밥 지원사업 공고.hwp(17.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