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동일스위트리버스카이 1단지 분양 취득세 구비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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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스위트리버스카이 1단지 입주를 축하드립니다! * 취득세 자진신고서는 전산 출력가능 - 미리 작성 안해오셔도 됩니다. ♣ 동일스위트리버스카이 1단지 분양 취득세 구비서류 안내♣ [신고납부 기한] - 잔금완납 후 60일 이내 자진신고/납부 [동일스위트 분양 구비서류] 1. 입금확인서[분양금]+ 입금확인서[별도옵션] → 입주지원센터 발급 2. 공급계약서 3. 확장/옵션 공급계약서 4. 주민등록표 등본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6.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 분양권 전매세대 추가서류 - 전체 거래의 분양권 매매계약서 및 신고필증 ※ 분양권 증여세대 추가서류 -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모든 서류 사본 제출 가능 ♣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 [의의] 청년층 주거 지원 및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하여 과거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했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ㆍ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ㆍ적용하려는 것임. [대상]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만20세 이상) [주택가액 및 감면범위] - 1.5억원 이하 취득세 면제,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50% 감면 ※ 주택가액 = 분양금액 + 발코니 확장 + 플러스옵션 + 프리미엄(분양권 전매의 경우) [소득기준] - 세대 합산 7천만원 이하 - 전체 세대원 중 ‘취득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을 의미하며, 근로소득 외에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을 포함 ※「소득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기준 ※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 [구비서류]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직전연도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 (본인, 배우자 각각) [추징 요건] ①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 필요) ※ 전·월세, 갭투자 등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구입은 혜택 배제 ②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는 경우 |
첨부파일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및 작성예시.hwp(102.5KB) 취득세 자진신고서 및 작성 예시.hwp(97.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