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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 문의처 , 내용 , 첨부파일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동일스위트리버스카이 1단지 분양 취득세 구비서류 안내
동일스위트리버스카이 1단지 입주를 축하드립니다!

* 취득세 자진신고서는 전산 출력가능 - 미리 작성 안해오셔도 됩니다.

♣ 동일스위트리버스카이 1단지 분양 취득세 구비서류 안내♣

[신고납부 기한]

- 잔금완납 후 60일 이내 자진신고/납부

[동일스위트 분양 구비서류]

1. 입금확인서[분양금]+ 입금확인서[별도옵션] → 입주지원센터 발급

2. 공급계약서

3. 확장/옵션 공급계약서

4. 주민등록표 등본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6.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 분양권 전매세대 추가서류 - 전체 거래의 분양권 매매계약서 및 신고필증

※ 분양권 증여세대 추가서류 -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모든 서류 사본 제출 가능


♣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

[의의]
청년층 주거 지원 및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하여 과거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했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ㆍ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ㆍ적용하려는 것임.

[대상]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만20세 이상)

[주택가액 및 감면범위]
- 1.5억원 이하 취득세 면제,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50% 감면
※ 주택가액 = 분양금액 + 발코니 확장 + 플러스옵션 + 프리미엄(분양권 전매의 경우)


[소득기준]
- 세대 합산 7천만원 이하
- 전체 세대원 중 ‘취득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을 의미하며, 근로소득 외에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을 포함

※「소득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기준
※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

[구비서류]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직전연도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 (본인, 배우자 각각)

[추징 요건]
①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 필요)
※ 전·월세, 갭투자 등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구입은 혜택 배제
②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는 경우
첨부파일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및 작성예시.hwp(102.5KB)     
취득세 자진신고서 및 작성 예시.hwp(97.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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