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 관리」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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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확산 예방을 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 관리」를 붙임과 같이 개정 배포하오니,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 등 코로나19 대응지침(9-5판) 현행화 반영 - 코로나19 환자 및 의사환자 접촉 의료진 업무 범위 판단 기준 일부 명시 등 |
첨부파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 관리(대응지침9-5판적용).hwp(194.5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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