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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라세탐' 제제 사용중지 권고에 따른 의약품 정보 서한 안내
약사법 제33조에 따라 실시한 '옥시라세탐'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와 관련 임상시험 결과, 해당 품목의 효능효과인 '혈관성 인지 장애 증상 개선'에 대한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체의약품 사용을 권고하는 내용의 의약품 정보 서한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제제 사용 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의약품 정보 서한(옥시라세탐 제제 중지 제한 권고).pdf(13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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