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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금연구역 흡연위반 과태료 체납(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최O진 외 2인)
국민건강증진법 금연구역 흡연위반 과태료 체납(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장
첨부파일
(1월)과태료 체납(독촉) 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최O진 외 2인).hwp(67.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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