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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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안전의무를 미이행하여 이를 원인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2.1.27.부터 시행됩니다. 가. 대상시설 - 실내공기질법 제3조제1항의 시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2) (*의료기관 중 연면적 2,000㎡이상 또는 병상수 100병상 이상) |
첨부파일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zip(46.3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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