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 화상통신장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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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대상: 전화상담?처방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 나. 지원내용: 화상통신장비 * 일체형 모니터(카메라, 마이크?스피커 내장) 다. 신청기간: ~ 2021. 10.월 * 장비 보급물량(5,000대 한정)이 소진 및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하향 발령 시 조기 종료 라. 신청문의: 한국보건의료정보원(02-6263-8348) 또는 사업단((주)비트컴퓨터 1588-6263) |
첨부파일
붙임1_화상통신장비 및 서비스 제공 안내서.pdf(283KB) 붙임2_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hwp(54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