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교육결과보고서 양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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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대상자(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인, 의료기사)께서는 2021.12.31.까지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교육결과보고서 양식(배부용).hwp(4.5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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