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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근무 지침(일반 사업장용)
작성자 구본엽
작성일 2020-08-25
첨부파일 (2판) 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hwp (192KB)
내용 본 지침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지침입니다.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본 지침보다 엄격한 기준의 행정명령이 있는 경우 이를 따릅니다.

사업장 대표자 및 관리자부터 실천하여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준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