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자료
(고용노동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근무 지침(일반 사업장용) | |||||
---|---|---|---|---|---|
작성자 | 구본엽 | ||||
작성일 | 2020-08-25 | ||||
첨부파일 |
(2판) 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hwp
(192KB)
|
||||
내용 |
본 지침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지침입니다.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본 지침보다 엄격한 기준의 행정명령이 있는 경우 이를 따릅니다. 사업장 대표자 및 관리자부터 실천하여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