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자료
(고용노동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안내 | |||||
---|---|---|---|---|---|
작성자 | 구본엽 | ||||
작성일 | 2020-06-24 | ||||
첨부파일 |
2020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리플릿(국문).pdf
(1.5MB)
2020년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사업 안내문.pdf (312.3KB) |
||||
내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정기관 및 전문강사 현황, 교육자료 등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https://edu.kead.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는 교육자료(첨부파일 1 참고)를 배포,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 의무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를 무료로 지원하여 사업장의 부담 해소 및 교육 의무 이행을 뒷받침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사업장은 붙임 파일의 강사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이나 1588-1519(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료강사 지원사업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