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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20.6.15)
작성자 양경주
작성일 2020-06-16
첨부파일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20.6.15.).hwp (66.5KB)
내용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지속 유예할 경우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부정적 영향 우려되어,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20.2.28)에 따른 건강진단 유예는 종료하고
'20.6.15부터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문서를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아울러, 해당지침을 참고하시어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준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유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