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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제도의 이해' 동영상 게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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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경주 | ||||
작성일 | 2020-06-12 | ||||
첨부파일 | |||||
내용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등에 따라 `20.5.1.부터 피보험자 1천인 이상 사업주는 50대 이상의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 대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클릭 ☞ 링크 : http://www.youtube.com/watch?v=VUn_dImzV9A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