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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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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안내
작성자 양경주
작성일 2020-03-24
첨부파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pdf (518.1KB)
내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 발표와 관련, 고용노동부에서 15일간의 「코로나19(COVID-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지침은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사업장 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선제적으로 사업장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문화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