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통신

미래와 꿈이 있는 도시, 대덕구의
건축·통신을 소개합니다.

건축지식

urban planning project

건축지식(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 문의처 , 내용 , 첨부파일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대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안내(2018-09-13)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개정 안내
□ 개정일 : 2018-09-13
□ 주요개정내용
- [규약 신고] 제정·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규약과 달라진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 신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신설
- 위탁 어린이집의 임대료 기준을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 공개된 당해 연도 예산서를 기준으로 “보육사업
안내”에서 규정한 총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개정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관리주체가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사용하도록 신설
-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 및 사업주체의 하자담보기간 동안 하자용도(조정, 진단 및 감정 등)
비용으로 적립·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성화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절차에 대한 개정 및 신설
- 공동체 활성화단체에 대한 소요비 지원금은 총 금액을 총 단체 수로 나눈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
□ 조치사항 : 단지 관리규약 개정
첨부파일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안) 주요내용.hwp(17KB)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246.5KB)
대전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hwp(594.5KB)
공공누리 3유형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평가 |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

Quick Lin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