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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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정기점검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
  • 작성자 |한미희 작성일 | 2017-09-22
  • 문의처 |건축과 042-608-5153
※ 2017년 하반기 정기점검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 계획 ※

○ 점검기간 : 2017. 9. 14. ~10.13.

○ 점 검 반 : 건축과장 외 14인 / 4개반

○ 점검대상 : 총 382개소

· 대형건축물 : 28개소(11층 이상 ~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 30,000㎡ 미만의 건축물)

· 대형공사장 : 2개소(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10,000㎡ 이상 공사장)

· 공 동 주택 : 344개소(아파트 : 5층이상 ~ 15층 이하 / 연립주택 : 연면적 660㎡초과, 4층 이하)

· 공공업무시설 : 3개소(연면적 1,000㎡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대형 광고물 : 5개소(건물옥상에 설치된 높이 4m 이상, 폭 3m이상(옥상간판 등))

* 공공업무시설, 공동주택, 대형건축물은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대상


○ 점검내용

· 각 시설분야 재난관리체계 구축 실태

· 개별법령에 의한 점검실시 여부, 안전관리 인력확보 여부

· 시설물, 건축물 등 구조체 안전성 여부 : 균열, 누수, 철근노출, 침하 등

※ 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 자체 안전점검 동시 추진

· 대상 : 안전관리자(주택관리사 등)가 선임된 A~C등급 공동주택


○ 결과조치

· 안전등급 평가 결과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민간시설은 소유자에게 정밀 안전진단 요구

·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 재난발생 방지위한 사용제한 등 응급조치

· 보수, 보강, 개축 등 위험요인 해소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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