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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신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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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상 재난위험시설(D·E등급)주택에 거주하는 세대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내 노후·불량건축물 거주자의 신속한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 이주자금(전세자금)을 저리 융자하는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이 출시되었습니다. 리플렛을 읽어보시고 신청서작해서 제출해주세요. |
첨부파일
리플렛.pdf(2.6MB) 위험건축물 이주자금대출 지원대상 건축물 확인 신청서.hwp(27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