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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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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계획(초원·바우배기어린이공원 조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0-57호

공원조성계획(초원·바우배기어린이공원 조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144-2(초원어린이공원), 대덕구 법1동 280-1(바우배기어린이공원)의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및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공원조성계획(초원·바우배기어린이공원 조성) 변경 (결정)에 대하여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3. 관계도서는 대덕구청(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20년 5월 22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첨부파일
고시문_공원조성계획(초원·바우배기어린이공원 조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hwp(5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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