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포인트는 홈페이지 가입자에 한하여 적립됩니다
주민참여포인트 적립과정
- ※ 적립 후 5년이 경과한 포인트는 자동 소멸됩니다.
인센티브 지급
- 누적포인트 5,000점 이상이면 현금으로 돌려받을수 있음
- ※ 인센티브는 5,000점 단위로 지급(예: 5,000점, 10,000점, 15,000점)
인센티브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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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부서
- 인센티브 신청대상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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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 누적포인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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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 인센티브신청
(계좌번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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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부서
- 인센티브 신청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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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부서
- 신청인계좌번호로
입금
인센티브 지급시기
- 상반기 포인트 : 7월 지급
- 하반기 포인트 : 익년 1월 지급
포인트 부여대상 및 기준
대상 사업명 | 내용 | 부여포인트 | 비고 |
---|---|---|---|
주민참여민원품질평가제 | 전화설문 참여자 | 500 | 대행업체 제외 |
주민제안 제도 | 주민제안 접수 | 2,000 | 단순건의 제외 |
청렴이행확인제 | 청렴확인서 회신자 | 500 | |
구홈페이지 가입 | 회원가입 시 1회 | 500 | |
설문조사 참여자 | 설문 참여자 | 500 | |
모니터 활동 등 | 구정 모니터 접수 | 500 | |
구청장 현장행정 | 현장행정 참여자 | 1,000 | |
악취대책반 운영 | 악취단속 참여자 | 1,000 | |
주민참여예산제 | 예산학교 참여자 | 1,000 | |
구행사 참여자 | 공청회, 설명회, 세미나 등 | 1,000 |
자원봉사시스템에 입력한 대상자는 제외 |
구정시책 참여자 | 명예감독 등 | 1,000 | |
물품·기부금 등 개인 기부자 | 10만원이상 ~ 100만원미만 금액 및 이에 상당하는 물품 | 기부액 × 1% | 100포인트 미만 절사 |
100만원 이상 금액 및 이에 상당하는 물품 | 10,000 | 법인 단체 기부자는 제외 | |
자원봉사자 | 연100시간 이상 | 10,000 |
년1회(12.31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