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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제조업 등 변경신고
  • 작성자 |위생과 작성일 | 2018-05-30
  • 분류 |위생과
  • 문의처 |위생과 042-608-6882
  • 수수료| 영업소 소재지 변경: 20,000원, 소재지 외 변경: 9,000원
  • 처리기간|즉시(소재지변경3일)
  • 사무내용| 「위생용품관리법」 따라 영업신고를 변경하고 자 할 경우 영업 신고하는 민원 사무임.
  • 신청방법| 인터넷,방문,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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