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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신청
  • 작성자 |세정과 작성일 | 2017-06-01
  • 분류 |세정과
  • 문의처 |세정과 042-608-6242~4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7일
  • 사무내용| 납세자가 납기 개시전에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았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 중대한 위기,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에 납세의 고지유예 등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신청방법| 방문, 우편
  • 첨부파일 | [별지 제26호서식] (징수유예등¸ 체납처분유예)신청서(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hwp(54KB)
첨부파일
[별지 제26호서식] (징수유예등¸ 체납처분유예)신청서(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hwp(5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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