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 2019년 채무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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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2에 따라 채무가 있는 모든 자치단체는 지방채 차입·상환실적 및 계획, 향후 5개년간 지방채발행 및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함. - 수립시기 및 공개 : 매년 수립하고 홈페이지에 공개 - 첨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2015년 ~ 2019년 채무관리계획 1부 |
첨부파일
2015년~2019년 채무관리계획.hwp(78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