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성능 확보로 지방세 감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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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구청 내진보강 건축물 지방세 감면 추진 -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 또는 주택, 대수선을 통해 내진보강 시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 - 감면대상은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연면적1000㎡인 민간건축물 |
첨부파일
내진보강에 따른 지방세 감면.hwp(12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