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 시 간 : 오전10시~오후 5시까지 / 점심시간 12시 ~ 13시까지는 전화 예약 안 받습니다
결 제 방 법 : 계좌입금(하나/654-910019-75904/장동영농조합법인) *2일 이내 입금하셔야 예약 완료가 됩니다.
시설사용료
시설사용료 반환-시설별, 사용기준, 성수기(7~8월), 비수기(금요일,토요일,공휴일 전날/ 일요일부터목요일까지), 비고 제공하는 표
시설별
사용기준
성수기 (7~8월)
비수기
비고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반사이트 (A1~C2)
1개소 / 1일
30,000원
30,000원
25,000원
1일 사용시간
당일 14:00 ~ 다음날 11:00
대형사이트 (C3)
60,000원
60,000원
50,000원
※ 추가요금 부과 기준
- 퇴실시간 초과 시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 가. 1시간 초과 2시간 까지 : 5,000원
· 나. 2시간 초과 4시간 까지 : 10,000원
· 다. 4시간 초과 : 1일 사용료
- 기준인원(5인) 초과 시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 가. 소인(만 13세 이하) : 1인당 3,000원
· 나. 대인 : 5,000원 ※ 카라반 및 캠핑카 이용 시 사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취소, 시설사용료 반환
예약취소, 시설사용료 반환-구분, 반환기준, 반환금액(주말공휴일, 평일) 제공하는 표
구분
반환기준
반환금액
주말 · 공휴일
평일
성수기
사용예정일 10일전 취소
선납금액 반환
선납금액 반환
사용예정일 7일전 취소
선납금액 80% 반환
선납금액 90% 반환
사용예정일 5일전 취소
선납금액 60%반환
선납금액 70% 반환
사용예정일 3일전 취소
선납금액 40%반환
선납금액 50% 반환
사용예정일 1일전 및 당일취소
선납금액 10%반환
선납금액 20% 반환
비수기
사용예정일 2일전 취소
선납금액 반환
선납금액 반환
사용예정일 1일전 취소
선납금액 80% 반환
선납금액 90% 반환
사용예정일 당일취소
선납금액 70%반환
선납금액 80% 반환
* 환불은 매주 화요일만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 캠핑장운영조례 별표3 시설사용료 반환기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감면기준
사용료 감면기준-구분, 감면대상, 비고 제공하는 표
구분
감면대상
비고
30% 감면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그유족 및 가족 4. 주민등록법에 따라 대덕구에 주소를 둔 사람
* 감면대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예약자에 유리한 하나만 적용, 예약자가 동시에 여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감면은 1개의 시설에 한정함.
사용자 준수사항
입장 및 퇴실
-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여야 하며, 캠핑장 사용자 수칙 미 준수 및 관리자의 안내에 불응 시에는 강제 퇴장조치 됩니다. - 캠핑장의 이용시간은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이며, 캠핑장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시설 사용료 - 시설 사용료는 사용료 징수기준에 준하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장소 - 시설 사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셔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이용
- 자동차의 출입은 가능한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캠핑장 내 차량통행은 서행이며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캠핑장 내에서는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소음 - 소음이 심하지 않게 항상 주의하여야 하며, 정숙 시간은 21:00부터 07:00까지입니다.
위생
- 개수대 이용은 정해진 물의 양 범위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됩니다. - 쓰레기는 종류별로 분류하여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합니다.
동물
- 모든 동물은 항상 사람의 관리하에 있어야 합니다. - 동물의 오물 등으로 캠핑장을 더럽혀서는 안되며, 반드시 줄로 매어야 합니다.
화재와 사고 - 캠핑장 내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함부로 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전기시설 - 과도한 전기사용으로 캠핑장 전체가 정전될 염려가 있으므로 전력소모가 많은 전열기사용을 금지합니다.
유실 또는 피해
-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이용자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
긴급사태 -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 - 공공질서 및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