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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안내

재발급안내

재발급

발급 대상
여권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여권 수록정보(사진변경 등)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여권 훼손, 전자여권 교체, 사증란 부족에 따른 재발급
행정기관 착오로 인하여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 신규발급에 준하는 유효기간 부여 재발급은 신규발급 수수료 부과
-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은 25,000원 부과
분실 재발급
분실로 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처리 됨, 다시 습득하더라도 출입국시 재사용 할 수 없음
최근 5년이내 2회 이상 여권 분실자의 경우 경찰청 수사결과 특이사항 없다고 확인되는 경우 여권 재발급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을 제한하여 부여됨을 유의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칼라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흰색배경 3.5× 4.5cm, 여분포함 2매 지참 권장)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수수료
- 여권분실신고서
-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18세 이상 35세 이하 남자)
훼손, 사진변경, 전자여권 교체 재발급 시 구비서류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칼라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흰색배료 3.5× 4.5cm, 여분포함 2매 지참 권장)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 여권재발급사유서
- 소지 중인 여권
- 수수료
-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18세 이상 35세 이하 남자)
행정착오 재발급 시 구비서류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칼라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흰색배경 3.5× 4.5cm, 여분포함 2매 지참 권장)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 여권재발급사유서
- 소지 중인 여권
-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18세 이상 35세 이하 남자)
관련 증빙서류(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에 인적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어 변경되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소지 중인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 발급시 수수료 면제되며, 신규발급에 준하는 유효기간 발급은 신규발급 수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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