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 ('11.9.30.시행)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등 181개 법률
제제유형 | 위반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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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벌 |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보도 - 불이익 조치를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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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보도 - 신고내용을 공개한 조사기관 종사자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한 자 -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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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에게 경제적·행정적 불이익 조치를 한 자 - 공익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