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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예산낭비신고

예산낭비신고

주민 여러분이 생활속에서 발견하신 예산낭비사례·예산절감 제안을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알려주세요.

예산낭비신고 처리 및 제도 개선을 통해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예산낭비를 막아 냄으로써 국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이 올바로·똑바로·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적근거

국가재정법 제100조(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각 중앙관서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기금관리주체와 계약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국가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 있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1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01 예산낭비신고예산절감 제안을 하고자 할 때
    • 국민신문고 ‘예산낭비대응포털’에 접속하여 신고 접수
    • 40개 중앙부처 및 244개 지자체, 16개 공기업 홈페이지의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고 접수
    •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1577-1242)로 전화하여 신고 접수
  2. 02 예산낭비신고ㆍ예산절감제안 검토
    • 예산낭비신고ㆍ절감제안 내용을 검토
    • 필요시 현장점검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
  3. 03 예산낭비신고ㆍ예산절감제안 회신
    • 접수 30일이내에 신고자에게 답변내용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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