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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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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예방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개정(안)_카페 (8.6)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커피전문점, 무인카페, 스터디카페 등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된 '카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마련하였기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코로나19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지속적으로 소독하기
* 출입문 손잡이, 스위치, 변기 커버 및 뚜껑, 물내림 버튼, 세면대, 수도꼭지, 손 건조기 등

붙임 1.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개정(안)_카페(중수본)
2. 방역수칙 자율점검 체크리스트(카페 등 휴게음식점) 1부. 끝.
첨부파일
(200806)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개정(안)_카페(중수본).hwp(20.5KB)
방역수칙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배포)_D835.tmp.hwp(18.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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