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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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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식품제조가공업체 위생관리등급제 운영계획
「위생관리등급제」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 및 품질관리능력을 평가하여 출입 검사 등을 차등 관리함으로서 효율적인 위생관리 및 제조업소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1. 평가기간: 2020. 2월~12월



2. 대상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소 64개소



3. 내용: 위생관리등급표에 의한 위생관리등급 평가 (붙임참조)



4. 평가점수별 위생등급



- 자율관리업소(151~200점) : 시설 및 관리가 우수한 업소



- 일반관리업소( 90~150점) : 시설 및 관리가 기준에 적합한 업소



- 중점관리업소( 0~89점) : 시설 및 관리가 기준에 미흡한 업소



5. 평가조치 및 행정사항



- 위생 또는 안전과 직접적 연관성이 적은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지도



- 위반사항(생산작업기록, 원료수불, 자가품질검사 등) 적발시 행정처분



- 평가결과 자율관리업소는 식품위생법 제17조에 의한 출입검사를 면제하고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우선지원



※ 자율관리업소 출입검사는 그 사유가 명확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함



- 등급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중점 및 일반관리업소 대상으로 출입검사 실시
첨부파일
위생관리평가표.hwp(33.5KB)
평가표 작성요령.hwp(58KB)
위생관리등급제 평가메뉴얼.hwp(16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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