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HACCP 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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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HACCP 인증업소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음 가. 지원대상 : 19년에 HACCP인증을 받은 의무적용 대상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육가공업 영업소 중 소규모 업체* * 소규모 업체 기준 : 매출액 5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 21인 미만 업소 나. 지원방법 : HACCP 인증 후 신청서 제출 및 현장 확인 순서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600개소·식육가공업 60개소에 최대 1,000만원 지원(보조금 50%, 자부담 50%) 다. 신청접수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042-480-8734) |
첨부파일
2019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계획 공고.hwp(3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