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식품제조가공업 법적 서류 작성양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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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1.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되 이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된다. 이 경우 해당 서류는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나.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제품의 거래기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첨부파일
생산 및 작업 기록서류.xlsx(11.7KB) 생산및작업기록서류.hwp(32KB) 원료수불관계서류.xlsx(12.9KB) 제품거래내역.xlsx(10.2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