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분야별정보

E- Civil Affairs

해당 메뉴에서 검색하기

행정 자료실

자료실(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 문의처 , 내용 , 첨부파일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2017년도 식품제조 가공 생산실적보고 이용방법(매뉴얼) 안내
1.「식품위생법」제42조(실적보고)에 의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2017년도 제조가공 생산실적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보고시 30만원(1차 위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보고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생산실적 보고 및 시스템 이용방법은 아래사이트 참조하시기 바라며 보고기간(2018년 1월 2일 ~ 2018년 1월 31일)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생산실적보고 이용방법 안내 : http://www.foodsafetykorea.go.kr/portal/board/boardDetail.do?menu_no=2914&bbs_no=NOTICE01&ntctxt_no=1066287&menu_grp=MENU_NEW07
첨부파일
생산실적 보고관련 질문답변.hwp(501.5KB)

만족도 평가 |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