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017년도 식품제조 가공 생산실적보고 이용방법(매뉴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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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품위생법」제42조(실적보고)에 의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2017년도 제조가공 생산실적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보고시 30만원(1차 위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보고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생산실적 보고 및 시스템 이용방법은 아래사이트 참조하시기 바라며 보고기간(2018년 1월 2일 ~ 2018년 1월 31일)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생산실적보고 이용방법 안내 : http://www.foodsafetykorea.go.kr/portal/board/boardDetail.do?menu_no=2914&bbs_no=NOTICE01&ntctxt_no=1066287&menu_grp=MENU_NEW07 |
첨부파일
생산실적 보고관련 질문답변.hwp(501.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