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음식점, 제조업소 등 30인 미만 고용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안내
|
---|
「일자리 안정자금」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고용노동부 콜센터(☎1350)으로 문의바랍니다. |
첨부파일
171208_일자리안정자금의 이해.hwp(2.7MB) 「일자리 안정자금」사업 개요.hwp(18KB) 일자리안정자금개요횡.jpg(153.2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