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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료실

자료실(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 문의처 , 내용 , 첨부파일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음식점, 제조업소 등 30인 미만 고용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안내
「일자리 안정자금」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고용노동부 콜센터(☎1350)으로 문의바랍니다.
첨부파일
171208_일자리안정자금의 이해.hwp(2.7MB)
「일자리 안정자금」사업 개요.hwp(18KB)
일자리안정자금개요횡.jpg(153.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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