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생등급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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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일반음식점의 위생등급제 시행에 있어 위생등급 기준이나 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입니다. |
첨부파일
QA_음식점위생_이제눈으로직접_확인하세요.hwp(549.5KB)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zip(886.5KB)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소개합니다.hwp(751KB) |